“초동수사 잘못해 자·타살 못밝혀”
공무 관련성 들어 국방부에 권고
공무 관련성 들어 국방부에 권고
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상태로 발견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김 중위 사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김 중위는 공동 경비 구역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관할 경비 초소 벙커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초동 수사의 과실이 김 중위의 자·타살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최학균 대변인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 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타살 여부의 규명이 불가능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징병제 국가에서 군 의무 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2월 활동이 끝난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현재까지 48건이다. 이번 권고에 따라 김 중위 사건처럼 영내 사망인데도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 판단한 뒤 그 결과를 당시 김 중위가 소속된 육군본부에 통보하면 이를 육본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자·타살 여부와 관련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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