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상태로 발견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김 중위 사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김 중위는 공동 경비 구역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관할 경비 초소 벙커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초동 수사의 과실이 김 중위의 자·타살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방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총기 격발 실험을 한 뒤 당시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결론내린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살 자세에 따라 12명이 격발 실험을 한 결과, 12명 모두의 왼 손등과 11명의 오른 손등, 10명의 왼 손바닥, 8명의 오른 손바닥에서 화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당시 김 중위는 오직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다.
또 벙커 안에 격투나 방어 흔적이 보이는 점, 권총이 21.7㎝로 길고 무거운 편인데도 김 중위의 머리에서 총구가 1~3㎝ 떨어진 상태에서 격발된 점 등도 의문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런 사실들이 김 중위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지, 타살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 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타살 여부의 규명이 불가능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징병제 국가에서 군 의무 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2월 활동이 끝난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현재까지 48건이다. 이번 권고에 따라 김 중위 사건처럼 영내 사망인데도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 판단한 뒤 그 결과를 당시 김 중위가 소속된 육군본부에 통보하면 이를 육본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자·타살 여부와 관련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대치동 아파트 “배달원들 엘리베이터 타지마”
■ 김재철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도라상자 열린다
■ 홍명보 “너무 쉽게 실점 허용해 힘들었다”
■ 싼티 챔피언 ‘강남오빠’, 지구촌 낚은 비결은
■ [화보] ‘자매는 예뻤다’ 싱크로 듀엣 박현하-박현선
■ 대치동 아파트 “배달원들 엘리베이터 타지마”
■ 김재철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도라상자 열린다
■ 홍명보 “너무 쉽게 실점 허용해 힘들었다”
■ 싼티 챔피언 ‘강남오빠’, 지구촌 낚은 비결은
■ [화보] ‘자매는 예뻤다’ 싱크로 듀엣 박현하-박현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