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착수
“5년간 자료 들여다볼 예정”
기무사는 제보자 색출 ‘눈살’
“5년간 자료 들여다볼 예정”
기무사는 제보자 색출 ‘눈살’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미성년자 성매수, 횡령, 근무지 이탈 등 위법사실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무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간부들은 최근 드러난 미성년자 성매수 등 3건의 위법사실 은폐(<한겨레> 9월13일치 2면) 외에도 횡령, 근무지 이탈 등 또다른 3~4건의 위법사실과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가적인 위법사실도 기무사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축소·은폐됐다는 진술을 사건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며 “그 가운데 최소 1건은 징계 없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최근 5년 동안 기무사에서 있었던 징계, 원대복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군내의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조치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다른 직할부대와 달리 기무사에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원대복귀시키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 요원들의 비위 사실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 처리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민간 경찰에서 수사한 뒤 기무사에만 통보됐으며 조사본부로 이첩되지 않아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조사본부에 통보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위법 은폐’ 의혹 보도 4일 만에 발빠르게 수사를 결정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수사를 맡게 된 조사본부 수사단 제3수사대는 지난해 기광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했던 곳이다. 당시 조사본부는 ‘기무사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몇몇 요원의 개인적 범행’이라는 요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해 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감찰실 등 기무사 압수수색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라며 “군 내부에서는 기무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사본부가 아니라 군검찰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한겨레>의 관련 보도가 보안사항 유출이라고 보고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기무사 고위간부회의 석상에서 ‘기사 차단도 안 되고 보안 유지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당연히 알려졌어야 할 범죄사실이었지, 감춰야 할 기밀이 아닌데도 기밀이 유출된 양 제보자를 찾고 있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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