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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2010년 문서로 신변안전 보장했는데…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불가 ‘거짓 해명’

등록 2012-11-26 20:13수정 2012-11-27 00:55

북한이 2010년 남북 정부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문서’로 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6일 국회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 합의서’ 초안을 보면, 북한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열린 정부간 실무접촉에서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문서로 약속했다. 이 초안은 북한이 작성해 남한 대표단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이 이 실무접촉에서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남한 정부가 요구한 3대 조건인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 안전보장 가운데 적어도 신변 안전보장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현대그룹은 이 구두 약속을 근거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간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2010년 2월 남북 정부의 실무 접촉이 열린 것이다.

북한은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그룹과의 계약을 존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를 보면,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한의 현대그룹 사이의 관광 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실무접촉이 결렬된 뒤인 2010년 4월부터 북한은 금강산 지구의 현대그룹과 관광공사 등 남한 재산을 몰수·동결하고 현대그룹의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했으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사업에 나섰다.

이밖에 이 초안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2010년 4월1일부터, 개성 관광을 3월1일부터 재개하자고 남한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지구에서 남쪽 인원들이 이 지구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북한은 2009년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부간에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초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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