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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70일내 검증” 해석 공방 틈타…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등록 2013-01-02 20:40수정 2013-01-02 21:46

국회 예산안 통과때 조건 걸었지만
군 “중단 문구 없어…공사하며 검증”
예산집행 유보엔 ‘추후지급’ 우회로

주민들 항의시위 경찰에 제지당해
“여야 합의 특위 만들어 관리감독을”
제주 해군기지의 예산 집행을 잠정 보류하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돼 논란을 빚었다. 해군이 “예산집행이 보류돼도 공사는 할 수 있다”며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과 활동가들이 “집행이 보류됐으니 공사를 중단하라”며 한때 공사 차량을 막아서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2일 오전 6시께 레미콘 차량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차량들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자 이를 목격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강정마을회에 알려 비상사이렌을 울렸다. 이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으로 나가 공사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도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양쪽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주민과 활동가들을 도로 한쪽으로 고착시키고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오전 9시30분께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에 덧붙여진 부대의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 국회는 1일 새벽 ‘민·군 복합항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을 7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 뒤 공사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은 임시 보류된 상태다.

해군은 이에 대해 공사를 계속하면서 부대 의견을 준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부대의견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예산이 통과된 만큼 공사를 진행하면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항만 이용 협정서 체결 등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예산 집행과 공사 계약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계약은 턴키베이스로 일괄진행하니 일단 계약해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70일 동안은 지급이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업체 쪽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진행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도 70일 이내에 해결이 되면 바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정마을회는 부대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따로 내어 “여야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회 부대조건 철저 이행을 천명한 만큼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연말연시를 다 보냈고 결국 해군기지 예산은 깎이지 않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70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국가 예산은 70일동안 집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70일이라는 것은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김 장관도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하어영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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