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위원회서 결정
공무를 위한 외출 도중에 여자친구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게 7일의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고 8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지훈 상병에게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공무를 위한 외출 도중에 여자친구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게 7일의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고 8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지훈 상병에게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부대내의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면서 반성하는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신은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가운데 계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상병의 징계 사유는 상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정 상병이 공무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12월 청담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군 관련 음악 작업을 한 뒤 3차례 여자친구인 배우 김태희씨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 상병이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일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인 접촉을 가진 일 등 4차례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홍보지원 대원(연예인 병사)의 군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무 외출 때 간부 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 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 부여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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