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기의 연구개발 중심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협력업체의 특혜성 주식을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 혐의로 영관급 장교 3명이 구속 기소되고,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의 ‘국방 연구개발비 집행 분야 기동점검’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장치 연구개발 과제책임자인 한 책임연구원은 자신이 시제품 제조를 맡긴 협력업체의 대표의 권유에 따라 2011년 7월 이 업체의 주식 2000주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인 이 회사의 대표는 적정 주가보다 5000원~1만4000원 싼 4000원에 이를 넘겼다. 이 책임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선임 연구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1000~2000주 매입했다.
이들은 모두 적정한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겨받았으며, 특히 이 연구원들은 이 업체에 시제품 제조 등 용역을 줄 수 있는 직무 관련자로서 이 기업에 투자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정직 징계하라고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요구했다. 또 이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이 협력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6개 과제 1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이 43억원에 이른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부장 육군 중령 이익원)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공군의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사업 담당자인 해군의 ㅇ 소령은 두 방산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납품 등 업무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70만원의 뇌물과 790만원의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본부의 ㄴ 중령과 ㅂ 소령은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방사청의 공군 ㅅ 중령은 방위산업 정보 제공 대가로 여행 경비 420만원, 공군 재경단의 ㄱ 중령은 한 방산업체에 해외 첩보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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