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균 육사 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육사 제도·문화 일대 혁신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원 20% 적성우수자 뽑기로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음주·흡연·결혼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생도간 이성 교제는 허용되지만, 교제 상대의 범위는 교육·훈련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26일 육군사관학교(교장 고성균 소장)는 최근 잇따른 성폭행·성매매 사건 등 생도들의 일탈 행위에 따른 대책을 담아 ‘제도·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성균 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결혼, 흡연, 음주에 대한 전통적인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의 경우는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승인권자를 훈육관(소령), 학과장(중령) 이상에서 학교장(소장)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의 흡연과 음주는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육사는 생도간 이성 교제도 허용은 하되 교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육사 내 교육·훈련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와,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 계선상 생도 간,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간의 이성 교제는 금지된다. 이성 교제가 금지되는 경우는 모두 생도들의 교육·훈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에 해당한다. 성관계도 학교 안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며, 학교 밖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성매매와 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는 퇴교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여성 생도의 보호를 위해 여생도들의 생활공간을 기존의 3·4층에서 3층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여성 생도 생활공간에는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폐회로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사는 군 적성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일반 전형에서 인성·가치관의 점수 반영 비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2014년도부터는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전에 입학 사정관, 외부 면접관 등을 활용해 전체 정원의 20%를 미리 뽑는 것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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