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4일 병역을 기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한테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적포기 행위를 엄격히 심사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람에겐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법안은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등을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가운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홍 의원의 법안은 당시 입법 과정에서 과거 합법적 국적이탈자에 대한 소급 논란과 장기 해외 근무자, 유학생 자녀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때문에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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