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행정소송 대상 아냐”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80년 5·17 내란을 주도한 전직 장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3일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군단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이학봉(〃 대공처장)·박희도(1공수여단장)·최세창(3〃)·장기오(5〃)·장세동(30경비단장)·신윤희(수경사 헌병부단장)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국방부가 이들에게 ‘내란·반란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을 뿐, 별도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노태우(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정씨 등은 반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이 인정돼 1997~99년 징역 3년6월~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국방부는 유죄 확정 뒤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군사 반란을 이끈 이들이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고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4년 5월 정호용·최세창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퇴역 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세동·허화평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4000만여원 상당의 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2004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신윤희씨와 고 박종규 육군 전 제3공수여단 15대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도 2004년 9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이학봉씨는 지난달 24일 별세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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