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신임 국군기무사령관(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2년부터 “국가안보 목적”
4개월마다 허가갱신 편법으로
4개월마다 허가갱신 편법으로
기무사령부가 군의 유·무선 통신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감청 승인을 받고 감청을 해온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밀누설 방지를 목적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갱신하며 감청을 해왔다”며 “이는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든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사 목적의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이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4개월 동안 감청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기무사가 넉달에 한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으로 볼 때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은 “감청 연장은 한차례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모두 8차례나 연장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감청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기무사가 이처럼 광범한 감청을 하고도 연 35건의 규정 위반 사례밖에 적발하지 못했고 3년 동안 범죄수사로 이어진 건수는 11건, 사법처리는 3명뿐”이라며 “이처럼 별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감청을 계속해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에 대해 “군의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보안을 주도하는 부대의 특수성이 있다. 세부 사정은 지적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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