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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등록 2014-10-24 19:50수정 2014-10-24 21:15

살인죄 3명 무기징역형, 폭행죄 2명 징역 10년·6월형
가해병사 “진심으로 사죄”…유족 “죗값 달게 받아야”
육군 제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아무개(26)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아무개(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아무개(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더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면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 가해 병사들은 최후 변론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용인/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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