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3명 무기징역형, 폭행죄 2명 징역 10년·6월형
가해병사 “진심으로 사죄”…유족 “죗값 달게 받아야”
가해병사 “진심으로 사죄”…유족 “죗값 달게 받아야”
육군 제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아무개(26)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아무개(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아무개(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더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면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 가해 병사들은 최후 변론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용인/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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