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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치 댓글’ 사이버사 윗선 김관진은 조사도 않고 ‘면죄부’

등록 2014-11-04 20:44수정 2014-11-04 21:40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 검찰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 들어와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군 검찰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박 아무개씨를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 검찰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 들어와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군 검찰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박 아무개씨를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군 검찰, 전 사이버 사령관 둘 기소
“김 실장은 보고받았다는
단서 없어 수사 필요 못느꼈다”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에서
보고없이 작전 수행 말 안돼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은 이날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 이외에도 당시 작전 총괄담당자로 댓글 작전을 주도했던 박아무개(3급 군무원) 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를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불거졌던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요원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해 한 것임을 참작해 기소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윗선’ 의혹을 받아온 김관진 실장에 대해선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이 모두 정치댓글과 관련해 김 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당시 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보고도 없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또 이는 지난해 12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 수사기관이 김 전 비서관을 방문조사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 김 실장을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군 검찰은 이번에 연제욱·옥도경 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정치관여의 ‘공동 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특수방조’였다. 정치댓글 관여 혐의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됐다”며 “이 판례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작전 방향을 정립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공동정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휘 감독자가 범행을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 방조’와 ‘공동 정범’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똑같아, 실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진 의문이다.

군 검찰이 정치관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에 따라 위법한 정치 댓글도 지난 8월 7100여건에서 이번에 1만2800여건(연 사령관 7500건, 옥 사령관 53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댓글 작성의 목적과 관계 없이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것은 모두 정치댓글로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으며, 박 현 심리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 작전을 부대원에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정아무개씨는 이 전 심리전단장의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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