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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전역장교들, 공직자윤리법도 모르나

등록 2005-09-23 19:50수정 2005-09-23 19:50

최근 5년간 전역자 92% 2년내 방산업체 취업 전역전 ‘이중근무’ 도 다수
전역장성 또는 장교들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을 무시한 채 방산업체 등에 대거 취업하고, 심지어 일부는 전역하기도 전에 취업해 ‘이중근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 가운데 92%인 49명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하고 2년 이내에 방산업체나 국방조달업체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이상 장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령 14명과 준장 1명, 소장 1명 등 16명은 전역한 바로 다음 날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을 지낸 ㅊ대령이 지난 1월31일 전역한 뒤, 바로 다음날인 2월1일 자주포 생산업체인 ㄷ사에 취업한 것 같은 경우다. 또, 전역한 뒤 2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은 중장 1명을 포함해 대령 이상이 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상을 중령 이상 전역자로 넓히면, 전역하기도 전에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중령 19명, 대령 4명 등 모두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이던 ㅇ중령은 지난 2003년 2월1일 전차생산 업체인 ㅂ사에 취업했으나, 실제 전역은 2004년 1월31일에 한 것으로 나타나 1년 동안 이중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방부의 허술한 전역대기자 인력관리가 이런 취업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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