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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 가산점제 부활 권고 논란

등록 2014-12-12 19:57수정 2014-12-12 21:08

위헌 결정된 제도…국방부 “권고안이라 구속력 없어”
윤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구성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사실상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권고했다. 군복무자가 공직 등에 응모할 때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2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경우 ‘보상점’을 주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보상점은 취업 때 입사시험 총점의 2% 이내에서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보상점에 의한 선발은 전체 정원의 10%이내로 하고, 보상점의 혜택도 입사시험 5차례 이내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점제 도입은 사실상 과거 가산점제의 부활이어서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999년 12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군 면제자를 차별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007년에는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혁신위의 결정은 권고안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위의 안은 국회에도 보고되고 국방부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며 “보상점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에 국방옴부즈만 설치 △사단급 부대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 원칙적 폐지 △군지휘관의 감경권 엄격 제한 등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 내년 초 군 인권 등과 관련한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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