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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감사원, 통영함 관련 해참총장 인사조처

등록 2014-12-17 21:53수정 2014-12-17 22:18

부실 음파탐지기 구매 책임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원이 17일 해군 통영함 등의 음파탐지기 구매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황기철 해군총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해, 국방부의 추후 조처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2008년 12월부터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과 소해함 부품 구매 사업을 총괄하면서 선체고정음탐기(HMS)와 가변심도음탐기(VDS)의 제안요청서 검토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대신 이번 감사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황 총장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요청서를 결재했다. 또 단독 입찰한 ㅎ사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것도 걸러내지 못했다. 황 총장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해군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결재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어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인사와 관련해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산업체 비리와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가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든 인사 조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총장은 지난해 9월 2년 임기의 해군총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사청의 오아무개 전 상륙함사업팀장과 최 아무개(중령) 팀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9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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