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해군 통영함 등의 음파탐지기 구매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황기철 해군총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해, 국방부의 추후 조처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2008년 12월부터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과 소해함 부품 구매 사업을 총괄하면서 선체고정음탐기(HMS)와 가변심도음탐기(VDS)의 제안요청서 검토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대신 이번 감사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황 총장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요청서를 결재했다. 또 단독 입찰한 ㅎ사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것도 걸러내지 못했다. 황 총장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해군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결재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어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인사와 관련해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산업체 비리와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가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든 인사 조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총장은 지난해 9월 2년 임기의 해군총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사청의 오아무개 전 상륙함사업팀장과 최 아무개(중령) 팀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9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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