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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중령, 소령으로 강등

등록 2014-12-23 10:23수정 2014-12-23 11:19

성범죄 이유로 계급 강등은 첫 사례
육군 “군내 성범죄 엄벌 의지 따른 것”
해당 중령 “징계 가혹” 국방부에 항고
군 당국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했다. 성범죄를 이유로 현역 장교에 계급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지역의 사단 사령부가 최근 이아무개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희롱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중징계는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군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동안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정직을 많이 내렸으나, 앞으로 군내 성범죄를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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