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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올해부터 병역기피자 인터넷에 공개

등록 2015-01-14 16:26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앞으로 병역 기피자는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자료를 냈다.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 공개되는 병역 기피자는 국외 불법체류자,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으로, 이들은 7월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외 불법 체류자는 800여명,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는 500여명이다.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는 올 1월부터 현재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줄어든다. 또한 7월부터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은 2월부터 입영 선호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을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병 제도가 신설돼, 분·소대전투병이 되는 사람은 지피(GP·휴전선 감시초소)와 지오피(GOP·일반전초), 1·3야전군의 해안·강안 부대에 근무하며, 이들에게는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이 부여된다.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한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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