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발표
정신과 치료 경력이 6개월을 넘으면 현역 입영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자료를 내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현역입영 판정 기준이 강화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으면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6개월 이상’으로 판정 기준이 조정됐다.
시력이 극히 떨어지는 경우도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조정된다.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 디옵터 이상, 원시 +4.00 디옵터 이상, 난시 5.00 디옵터 이상) 4급(보충역) 판정이 내려진다.
또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 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고, 광과민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과 관련해서도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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