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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작년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세칙 제시 드러나

등록 2015-01-26 23:44

‘기업 창설운영 시행항목’ 만들어
통제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여
정부, 합의 안해줘 실행은 안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 창설운영 시행세칙’을 새로 만들어 제시하면서 ‘기업인 억류’ 조항을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해 9월 기업 창설운영 시행세칙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이 가운데 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때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재산 능력이 없으면 책임자를 억류하게 한 조항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시행세칙안은 우리 정부가 합의해줘야 실행되는 것으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인 만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신변 안전과 관련한 조항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차 전달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억류’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문서를 북쪽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북쪽이 일방적으로 세칙안을 제기했지만, 남쪽이 합의해주지 않아 실행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쪽은 그동안 17건의 시행세칙안을 내놨지만, 남쪽은 자동차 규정 시행세칙 1건만 합의해줘 시행되고 있을 뿐, 이번 ‘기업운영 세칙’을 포함한 16건은 사문화한 상태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북쪽이 ‘기업인 억류’ 등의 항목을 새로 제안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 신변 안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세칙은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개정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우리 쪽에 통보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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