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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장성 뇌물·군납비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등록 2005-10-02 19:18수정 2005-10-02 22:54

뇌물·군납비리 사단장 감봉…접대·향흥 준장은 견책
3년6개월간 단 8건…희망전역해 연금도 고스란히
ㄱ소장은 사단장 시절 예하 대대장들한테서 고급 양문형 냉장고 등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그는 다른 예하 부대장한테서는 현금 100만원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산삼 1뿌리를 받아 챙겼다. 한 민간업자한테선 군납 청탁을 받고 성사되도록 지원했다. 그런데 이 업자가 나중에 군납량이 미미해졌다는 이유로 “3천만원을 로비에 썼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진정을 내겠다”고 하자, 예하 부대장(중령)에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2004년 교육사령부에 근무하던 그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ㄱ소장이 받은 징계는 두달 동안 급여의 7분의 1을 깎는 감봉 조처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사단에서 한 이병이 투신자살을 했는데도 관할 부대장을 징계나 형사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본부 소속의 ㄴ준장은 군 레이더망과 관련된 일부 사업의 개발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개발업체인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골프 접대와 두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고, 미국 연수를 떠날 때에는 이 업체에서 1천달러를 받아 썼다. 이 업체가 해당 기술의 상용제품 변경 승인신청을 냈을 때는 개발단의 자체 검토 없이 국방과학연구소에 곧바로 기술 검토자료를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ㄴ준장이 받은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의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이처럼 ‘솜방망이’ 처분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료 사병 12명을 사살한 김동민 이병 사건의 책임자 2명(중장 1명, 소장 1명)을 포함해 2002년 1월 이후 올 7월20일까지 군 장성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 2명, 육군 6명 등 모두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 1명, 감봉 3개월 3명, 감봉 2개월 1명, 근신 7일 1명, 견책 2명 등이었다.

6월 철책선을 넘어 들어온 북한군 병사가 4일 동안 관할 지역을 배회하다 민간인에게 발견된 사건의 경우, 책임자인 ㄷ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또다른 철책선 절단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최 의원은 “ㄱ소장과 ㄴ준장의 경우는 징계를 받은 뒤 희망전역을 해, 군인연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게 됐다”며 “희망전역이 비리 행위자들의 퇴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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