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장·준장 징계위 회부
해군 중장과 준장이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군은 25일 자료를 내어 “ㄱ중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ㄴ준장이 지난 2월 ㄱ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ㄱ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ㄷ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에 두 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ㄷ준장은 ㄱ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에 따라 ㄱ중장과 ㄴ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ㄷ준장도 보고 누락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ㄱ중장과 ㄴ준장의 행위가 성희롱인지를 두고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아 성희롱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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