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심법원, 징역 12~35년 선고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 등 가해 사병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이 병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 고지를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아무개(23) 병장, 지아무개(22) 상병, 이아무개(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아무개(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병장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 병장의 가족들이 윤 일병의 유족을 위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십여차례 집단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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