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가혹행위 조사를 중단시켜 가혹 행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전역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국방부 예하 부대의 이아무개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예하의 한 부대에서 지난해 3월 고참 병장이 부하 장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하던 중 이 사령관이 갑자기 조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병장은 이후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해병대로 원대 복귀한 뒤 5월19일 전역했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역 때 명예퇴직수당 72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의 병장은 당시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펜치를 라이터로 달궈 수염을 뽑고 종이를 병사들 간에 씹어 돌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 관계자는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들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 8명을 포함해 12~13명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전 합참의장 출신인 이아무개 예비역 육군대장으로부터 문제의 병장에 대한 선처 부탁을 받고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 병장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이 예비역 대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전역한 병장 등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지인들의 아들의 군내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육군 현역 김아무개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다.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 준장은 또 지난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인의 아들은 실제 취업을 했고,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았으나 취업은 안됐다”고 말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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