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가혹 행위’ 병사 조사 중단시킨 사령관 약식 기소

등록 2015-04-21 22:24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가혹행위 조사를 중단시켜 가혹 행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전역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국방부 예하 부대의 이아무개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예하의 한 부대에서 지난해 3월 고참 병장이 부하 장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하던 중 이 사령관이 갑자기 조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병장은 이후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해병대로 원대 복귀한 뒤 5월19일 전역했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역 때 명예퇴직수당 72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의 병장은 당시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펜치를 라이터로 달궈 수염을 뽑고 종이를 병사들 간에 씹어 돌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 관계자는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들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 8명을 포함해 12~13명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전 합참의장 출신인 이아무개 예비역 육군대장으로부터 문제의 병장에 대한 선처 부탁을 받고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 병장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이 예비역 대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전역한 병장 등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지인들의 아들의 군내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육군 현역 김아무개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다.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 준장은 또 지난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인의 아들은 실제 취업을 했고,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았으나 취업은 안됐다”고 말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