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강조
“‘주권 존중’에 사전동의 포함”
“‘주권 존중’에 사전동의 포함”
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침에 표현된 ‘제3국 주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은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미·일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전적인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과 각각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무력 사용을 수반하는 행동을 결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동의’란 표현이 안 들어간 데 대해 “법리적으로 ‘주권 존중’에는 사전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침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또는 제3국이 공격받는 경우 미·일이 관련 대처에 “밀접히 협력한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침은 실제 자산(함정 등) 보호, 수색·구난, 해상작전, 미사일방어, 군수지원 등을 미-일 협력 사례로 꼽고 있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에 자위대 출병을 동의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다.
정부도 이런 모호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앞으로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할 때 우리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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