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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개성공단 임금’ 석달만에 타결

등록 2015-05-22 20:48수정 2015-05-22 22:08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 합의뒤 소급 적용”
남쪽 요구, 북쪽이 전격수용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자료를 내어 “남쪽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집중적인 협의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의 내용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노동자의 임금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하기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은 70.35달러이고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 점은 북쪽도 협의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말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에 대해 남쪽 당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빚어진 남북 갈등이 석달 만에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북쪽은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해에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에 시간외수당도 포함한다고 남쪽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쪽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북쪽의 일방적인 인상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북쪽과 대립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쪽이 수용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쪽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 합의서 타결을 환영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오늘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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