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배상문
병무청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법원·행심위서 정당하다고 결정
법원·행심위서 정당하다고 결정
병무청이 골프선수 배상문(29)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과 행정심판위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 선수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 선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배 선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단기 국외여행 허가’ 형식으로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배 선수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끝나기 앞서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불허한 뒤 1월31일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 선수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배 선수는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뒤 현역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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