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28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건물 현관에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홍보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25명 규정위반 임용 등
감사에서 사실로…조회장 조처 안해
돈 선거 의혹은 감사 회피
노조 “조회장 직접 검찰 고발 추진”
감사에서 사실로…조회장 조처 안해
돈 선거 의혹은 감사 회피
노조 “조회장 직접 검찰 고발 추진”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 조남풍 회장의 파행·보은인사 등 각종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훈처는 의혹의 핵심인 조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돈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입을 다물어 면피성 부실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훈처는 28일 향군 감사 결과 “조남풍 회장에 대한 내부 직원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6월11일 향군 내부 직원의 진정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지난 4월 취임한 조 회장은 향군 재정위기의 책임이 있는 최아무개씨의 측근인 조아무개씨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경영본부장에 임용하는 등 인사복무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1년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있으면서 4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해 790억원의 손해(이중 214억원 회수)를 끼쳐, 현재 재판 중이다.
조 회장은 지난 5월8일 임용한 경영본부장을 21일 만에 해임하고 6월1일 조씨를 그 자리에 앉혔다. 조씨는 본부장이 되자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부에 향군의 채권 회수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향군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사퇴했다.
조 회장은 경영본부장 이외의 본회 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공채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했다. 게다가 이들 중 8명은 나이가 58살 이상이어서 ‘60살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를 채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격 미달이었고, 나머지 2명은 이사회 의결 없이 직제를 신설해 임용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산하업체 임직원 13명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지난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로 채운 ‘보은인사’였다. 조 회장은 또 이사회·총회 의결 등을 생략한 채 향군 사무실의 역삼동 이전을 밀어붙이고 임차 기간도 무리하게 5년으로 장기 계약을 추진했다. 보훈처는 규정을 위반한 25명의 임용 취소와 인사책임자 2명 징계, 법원 제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유아무개 자산관리팀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정작 조 회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향군 노조는 그동안 조 회장의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선거 부정은 감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회장의 직무정지나 검찰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향군 정상화 티에프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향군 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책임회피 감사이자 ‘조남풍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검찰 고발도 직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