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17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수상자인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과 곽성준 주권방송 기자(왼쪽 넷째·신은미씨 대리 수상)가 밝게 웃고 있다. 고광헌 심사위원장(한국인권재단 이사장·왼쪽 첫째),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셋째),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다섯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맨 오른쪽)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제17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신은미·남북경협비대위 수상
제17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이 29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로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호)가 함께 선정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유동호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고광헌 심사위원장(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와 정석구 편집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오영 남북경협포럼 이사장, 이재봉 원광대 교수, 그리고 남북경협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신은미씨는 5년간 입국이 금지돼 있는 탓에 영상으로 수상자 발언을 전해왔다.
한겨레통일문화상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힘쓴 인사를 기리고자 1999년 제정한 상이다.
올해 통일문화상 수상자로 함께 선정된 신은미씨와 남북경협비대위를 이어주는 열쇳말은 ‘5·24 조치’다. 고광헌 심사위원장은 심사경과 보고에서 “신씨의 활동은 5·24 조치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일깨워주었으며,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5·24 조치의 가장 큰 직접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5·24조치로 가장 큰 피해 입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만든 비대위
3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회복 요구 신은미씨, 북한 몇차례 여행 통해
민족 동질성 존재한다는 점 알려
‘지상낙원’ 등 북 찬양 거짓 밝혀져 2010년 5월2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 북한 방문 및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만 5년을 넘긴 이 조치는 애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쪽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켰고, 1000여개 남북경협기업의 80% 이상을 휴·폐업 상태로 몰고 갔다. 또 남북경협의 빈자리를 중국 자본이 빠르게 대체하게 만들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5·24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2013년 5월에 결성한 단체다. 개별기업의 힘으로는 5·24 조치로 조성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 기업인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긴급자금지원 및 5·24 조치 해제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 심사위원장은 “비대위가 실태조사, 기자회견, 집회, 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결성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회복을 꾸준히 요구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평가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은미씨의 경우 “몇 차례 북한 여행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남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정서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평가했다. “남과 북에 모두 ‘사람이 살고 있음’을, 그럼으로써 남북 사이에 민족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고 심사위원장은 이런 신씨의 활동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5·24 조치의 비현실성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씨에게 가해진 종북몰이도 부당한 것임을 지적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씨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등 북한을 찬양했다며 고발됐는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신씨가 강제출국당한 부분이 그의 공적사항에 흠집을 내거나 더 나아가 시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부당한 종북몰이는 5·24 조치 이후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씨 자신도 5·24 조치의 문화적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만든 비대위
3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회복 요구 신은미씨, 북한 몇차례 여행 통해
민족 동질성 존재한다는 점 알려
‘지상낙원’ 등 북 찬양 거짓 밝혀져 2010년 5월2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 북한 방문 및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만 5년을 넘긴 이 조치는 애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쪽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켰고, 1000여개 남북경협기업의 80% 이상을 휴·폐업 상태로 몰고 갔다. 또 남북경협의 빈자리를 중국 자본이 빠르게 대체하게 만들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5·24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2013년 5월에 결성한 단체다. 개별기업의 힘으로는 5·24 조치로 조성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 기업인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긴급자금지원 및 5·24 조치 해제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 심사위원장은 “비대위가 실태조사, 기자회견, 집회, 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결성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회복을 꾸준히 요구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평가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은미씨의 경우 “몇 차례 북한 여행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남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정서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평가했다. “남과 북에 모두 ‘사람이 살고 있음’을, 그럼으로써 남북 사이에 민족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고 심사위원장은 이런 신씨의 활동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5·24 조치의 비현실성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씨에게 가해진 종북몰이도 부당한 것임을 지적했다. 고 심사위원장은 “신씨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등 북한을 찬양했다며 고발됐는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신씨가 강제출국당한 부분이 그의 공적사항에 흠집을 내거나 더 나아가 시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부당한 종북몰이는 5·24 조치 이후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씨 자신도 5·24 조치의 문화적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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