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현역 가기 어려워진다…175cm에 101.1kg 넘으면 보충역

등록 2015-08-27 19:56

10월말부터 현역입영 기준 높여
아토피·시력도 4급 판정대상 확대
4급(면제) 판정 기준
4급(면제) 판정 기준
징병 대상자의 키가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체중이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6㎏ 가량 줄어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 해소가 목표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존 검사규칙에서는 체중(㎏)을 키(m)의 제곱(²)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7 미만, 33 이상으로 바뀐다. 또 근시, 청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백반증 등에 대해서도 입영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심의를 거쳐 10월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