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본관에서 진행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조남풍 회장이 재향군인회 깃발을 흔들고 있다. 재향군인회 제공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규정을 위반해 임용한 이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사실상 무시해 논란이다. 향군 관계자는 31일 “조 회장이 보훈처가 임용 취소 명령을 내린 인사 25명 가운데 21명을 재임용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말 특별감사에서 이들 25명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용을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2명은 사퇴했다. 그러나 향군은 나머지 23명을 해임한 뒤 이 중 21명을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임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향군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을 위해 뛰었던 인사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에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명령의 이행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최종적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체육관에서 ‘안보결의 및 청년단 전진대회’ 개최를 강행했다. 보훈처는 이 행사가 올해 사업계획에 없는 점을 들어 보훈처 승인을 받은 뒤 개최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감독기관의 권고나 명령까지 무시하며 ‘막가파’식으로 향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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