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 3명 조사…2명은 징계·1명은 사법처리 대상
군 간부 3명이 지난달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8일 “공군 ㅈ중위가 지난달 22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뜬 상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ㅈ중위는 당시 북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중앙방공통제소에 포착된 정보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북한의 포격 도발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ㅈ하사가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영내 방송을 듣고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게 확인돼 기무사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과시하기 위해 이들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 기밀 누설은 아니지만 군사사항을 허가 없이 유포한 만큼 보안 위반”이라며 “ㅈ중위와 ㅈ하사 모두 해당 부대에서 징계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병대의 ㅂ중위는 지난달 22일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떴을 때 군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ㅂ 중위는 군 전술체계망의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이 친구가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ㅂ중위가 찍어 누출한 군 전술체계망은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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