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힘겨운 10월’을 보내고 있다.
이달 첫날부터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뤘다. 이런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쉴틈도 없이 이번엔 <아리랑> 관람과 관련해 통일부가 신원조회 없이 방북 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간첩 전력자’에게도 금강산 여행을 승인해줬다는 논란까지 증폭됐다.
통일부 쪽이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아리랑>이나 금강산 여행에 관련된 일부의 문제제기는 ‘색깔 공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법무부의 신원조회 절차도 없이 아리랑 관람을 위한 520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지적하자 즉각 성명을 내어, “개별적인 신원조회는 경찰에서 하며, (문제된 520명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법무부와는 부처 협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의를 할 뿐이며, 법무부로부터 아리랑 관련 방북 행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과거 간첩 경력을 가진 5명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는 김 의원의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이다. 범민련 관계자들인 이들의 전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행사 당시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방북승인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의 승인을 거쳐 마련했다는 이 지침은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단체 명의로 방북할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들 법으로 수배중이거나 출국금지 중인 경우 △남북교류협력 질서나 국가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북승인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방북을 승인해주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관광 등의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신원조회가 약식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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