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현대와 북쪽이 지난 2000년 합의한 7대 사업 독점권의 효력에 대해, “합의 변경이 논의된 바 없기에 유효하다”며 “정부도 이런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사업자간 합의인 만큼 정부나 국민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쪽의 롯데관광에 대한 개성관광 사업 제의와 관련해, “북쪽과 사업하려는 기업은 북쪽과 협의한 뒤 정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북쪽과 계약을 맺은 사업에 대해 북쪽이 다른 남쪽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려면 우리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은 (대북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 분쟁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단풍철 성수기를 맞은 금강산관광의 정상화에 대해 “현대와 북쪽간에 금강산관광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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