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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국인 지분 50% 넘는 업체만 방위비분담사업 입찰 가능

등록 2015-10-14 16:34

국방부와 주한미군 합의
앞으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된 사업에는 한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이런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 내용은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지는 ‘한국업체’를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50% 미만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은 주한미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 시설 보수, 수송, 기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이행약정에는 방위비분담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한국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업체’와 관련한 규정 미비로 논란을 겪었다. 실제 논란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이 순수 한국업체가 맡아오던 전쟁예비물자 사업을 ‘PAE 코리아’에 맡기며 불거졌다. 미국 쪽은 ‘PAE 코리아’가 한국에 등록된 사업체로 한국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업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쪽은 ‘PAE 코리아’가 미국인 지분이 51%이고 이익금도 미국으로 송금하는 사실상 미국 업체라고 반박해 왔다. PAE 코리아는 애초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였다가 2011년 미국 사모펀드인 린드세이 골드버그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투자해 집행하고 있는 미군 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한국 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분이나 임원 구조만으로 한국업체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지분 구조나 임원의 국적도 중요하지만 이익금이 한국에 남아 재투자되느냐 미국 등 외국으로 송금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방위비분담금 사업인 만큼 수익금은 당연히 전액 한국으로 환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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