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상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 해보니, ㄱ상사는 군 복무 20여년을 거쳐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으로 전속됐지만 석달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ㄱ상사의 지휘관은 공개 간담회에서 ‘ㄱ상사가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의 자료까지 발표했다. 직후 ㄱ상사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군 수사당국은 지휘관의 명예훼손은 인정했지만 공익이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방부는 ㄱ상사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ㄱ상사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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