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고혈압 등 요건 강화
해당자는 병역처분변경 접수가능
해당자는 병역처분변경 접수가능
병무청은 19일부터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이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최근 심화되는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복무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 내용은 키와 몸무게, 고혈압 등 신체등위 2~4급 판정자를 4~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보충역) 판정기준을 체질량지수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완화했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이다.
고혈압에 따른 4급 판정기준도 ‘수축기 150,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 또는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이상’인 경우로 조정됐다. 이밖에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는 전체 표면의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바뀌었으며, 굴절이상 근시는 -12.00D에서 -11.00D로 완화됐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부터 입영일 전날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체검사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입영부대에서도 개정된 검사규칙이 적용돼 귀가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는 현역 또는 보충역이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치유나 학력 변동 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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