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로비로 브라질 유전 사업 성공불융자 상환금 1억2800만달러(1454억원)를 감면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가운데 1090만달러(124억원)만 부적절하게 감면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적절한 감면액이 7개월 만에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4월에 당시 지경부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8일 감사원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00~2010년 브라질 유전 3곳을 모두 7억5000만달러에 사면서 7700만달러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다. 2007~2010년 영국의 2개 광구를 탐사할 때도 1400만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이후 에스케이는 2011년 브라질 광구 3곳은 21억6600만달러에, 영국 2개 광구 지분은 700만달러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상당한 이득을 본 에스케이는 5억3000만달러의 융자금을 정부에 상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별 이유 없이 임의로 광구 탐사 비용을 공제해 융자금 1090만달러를 깎아줬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의뢰 때는 부적절 감면액이 1억2800만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적절 감면액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당시 액수는 권익위한테서 제보받은 내용 그대로였지만 이번에 감사 결과 액수가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든 액수는 에스케이가 단독으로 광구를 개발해 운영한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부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지경부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과장의 전결로 상환액을 산정한 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국고에 손실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1090만달러(124억원)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탐사비를 부당 공제한 석유공사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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