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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육군, 장성 비위 조사도 안하고 전역시켜

등록 2015-11-06 18:25

육군이 현역 소장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기 전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 과정에서 전역지원서의 양식을 조작해 비위 관련 기록란을 없애는 위법까지 벌였다.

육군 고등검찰은 6일 유아무개 육군 부사관학교장이 지난해 육군 인사참모부장 시절 홍아무개 소장의 전역지원서에 ‘소속부대의 확인란’을 없앤 뒤 이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전역지원서에는 전역사유란 밑에 소속 부대의 확인란을 두어 소속 부대가 전역신청자의 비위 사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는 비위나 비리 등을 저지른 뒤 징계받지 않고 전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군 검찰은 “유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유예처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고위인사가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기소 유예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검찰 조사를 들어보면, 당시 홍 소장은 지난 2010년 여단장 시절 ‘카톡’으로 1년여 동안 부하 장교의 부인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알게 된 남편인 부하 장교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은 홍 소장의 조기 전역을 지시했고, 당시 육군 인사참모부장이던 유 소장은 홍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 소속부대 확인란을 삭제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군 검찰은 소속부대 확인란 삭제 이유와 관련해 “‘소속부대의 확인 절차를 밟으면, 전역이 1달 정도 더 늦어진다. 그래서 조기 전역을 위해 소속부대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유 소장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지난해 5월 선임병의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으로 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홍 소장의 사건까지 공개될 경우 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군 검찰은 또 김 참모총장의 연루와 관련해 “김 총장은 ‘가능한 빨리 전역시키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전역지원서 조작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육군에서 보고받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대신 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역지원서를 조작한 육군본부 실무자 2명과 육군의 전역지원서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실무자 1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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