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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2심서도 무죄

등록 2015-11-24 20:08

초본 폐기 참여정부 관계자 2명에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아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거듭 증명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재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결재가 된 뒤 대통령기록물로 성립되며 결재에는 결재권자의 결재 의사가 있어야 한다. (초본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 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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