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병역법 공포…6개월 뒤 발효
18살부터 입영·병역 면제 때까지
18살부터 입영·병역 면제 때까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 사항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15일 관보에 실려 공포됐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은 6개월 뒤 이 개정 병역법이 정식 발효되면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살 때부터 입영이나 병역 면제 때까지 따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다.
애초 병무청은 종종 병역 면탈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소득자 등도 개정 병역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배제됐다. 이번 개정 병역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법의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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