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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무상 다쳤는데 승인없이 민간병원 갔다고…‘치료비 덤터기’

등록 2015-12-24 19:36수정 2015-12-25 14:03

권익위 2010년~14년 실태조사
1인당 평균 170여만원
건강보험 지원조차 못받아
“사후정산 할수있게 하라” 권고
공무상 부상을 당하고도 승인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최근 5년간 40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직업군인이 사전승인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건강보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태 조사 결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전액 자비 부담한 직업군인이 406명이며 금액은 1인당 평균 170만여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전 승인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뿐 아니라 건강보험급여 지원도 받을 수 없게 있다. 이에 따라 전액 자비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 부상당한 직업군인도 자유롭게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비용은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공무상 부상당한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 사유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 중 부상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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