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징역 1~5년 받게
군에 가지 않으려고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 1년~5년에 처하도록 개정한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의 경우 1년~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반면,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에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처벌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이번 개정 병역법은 공포 뒤 3개월 뒤(일부 내용은 6개월 뒤 또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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