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비대위 강행 “차장이 위원장”
시·도회장단 “정관 무시한 독주…
3월 뽑을 새 집행부가 개혁해야”
시·도회장단 “정관 무시한 독주…
3월 뽑을 새 집행부가 개혁해야”
국가보훈처(보훈처)가 26일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감독권 강화 등 관 주도의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향군 쪽은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단체인 향군을 정부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훈처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향군의 개혁과 정상화 지원을 위해 ‘향군개혁비상대책위(비대위)’를 28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향군 내·외부 전문가가 2:8의 비율로 참여한다. 보훈처는 비대위 활동과 관련해 △향군 운영과 수익사업의 분리 △돈 안 드는 선거제도 마련 △보훈처의 향군 회장 직무정지·해임명령 보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에 참여한 향군 시·도회장단은 이날 박승춘 보훈처장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비대위 출범 강행은 향군의 정관 등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관에 따라 3월10일 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로 뽑힌 집행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의 정관은 회장이 궐석이면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군 관계자는 “개혁의 대의에는 이의가 없지만 총회 의결 등 절차를 무시한 독주는 안 된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향군을 정부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쪽은 “향군법에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대위 출범 강행 뜻을 밝혔다.
향군은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전 회장을 해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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