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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부남 상사와 미혼의 여 대위 불륜 적발 징계

등록 2016-02-02 00:28수정 2016-02-02 00:28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8개월 넘게 밀회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가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뒤늦게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ㅇ상사(37)과 해군 ㄱ대위(29·여)는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불륜 관계에 빠졌다. ㅇ상사는 이미 결혼해 부인과 자녀가 있었으나 지난해 4월부터 미혼인 ㄱ 대위와 여러 차례 휴가와 당직, 출장 등을 이용해 밀회를 즐겼다.

ㅇ상사는 당시 ㄱ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애정 행각을 벌였다. ㅇ상사는 몰래 무단으로 숙소 출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거주자 ㄱ대위 명의로 등록하기도 했다. 숙소를 관리하는 해군은 차량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ㅇ상사의 차량 등록을 허용해 사실상 이들의 불륜을 방조한 꼴이 됐다.

주변 동료들이 이들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면서 이들의 관계는 8개월 만에 군 당국에 적발됐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사이버사령부는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ㄱ대위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된 상태다. 군 당국자는 “군내 성과 관련된 비행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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