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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 “핵탄두 항시 쏠 준비”…추가 핵실험·로켓발사 경고

등록 2016-03-04 21:10수정 2016-03-04 22:25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김 제1비서의 참관 일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으로 미뤄 3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김 제1비서의 참관 일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으로 미뤄 3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성명·외무성 담화 동시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대해, 북한은 4일 오후 이례적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담화)를 나란히 발표해 강력히 반발하며, 다소 추상적 표현을 동원해 추가 핵실험·로켓발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오후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진행돼야 할 자위권 행사이며 위성 발사는 영원히 계속돼야 할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따르는 우주개발사업”이라며 “머지않아 세계는 우리의 병진노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로상에 있게 될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핵실험·로켓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 대변인 성명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응에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이라는 언급을 통해 중국·러시아까지 비난하며, 군사적 수단 활용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핵은 자위권, 위성발사는 합법권리
자주권 짓밟으면 모든 수단 총동원”

김정은, 신형 방사포 사격현장 지도
‘선제공격으로’ 대남 전술변화 강조

한편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3일 동해상으로 6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이 방사포로 추정된다. 군사대응 방식 전환의 이유로 그는, “적들의 ‘참수작전’과 ‘체제붕괴’” 움직임을 짚었다. 한·미 양국은 7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시작한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이는 북한군의 ‘군사전술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군사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1년여간은 방어적 차원의 전술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이나 킬체인 등 선제공격 작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선제공격 방식의 전술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대구경 방사포’ 역시 선제공격용 전술무기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라고 보도했다. 이 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 쪽의) 선제공격과 관련한 핵심 무기가 방사포”라며 “한국과 미국의 선제공격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현재 비행거리 100~150㎞의 방사포 수준으로는 평택기지까지 사정권에 든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또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5월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정치 효과를 노린 ‘과장 어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중대도발이며 반민족적 특대형 범죄”라며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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