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지·자산 동결”
정부 “실질효과보다 상징성”
김영철 통전부장 포함 눈길
한국 제재엔 ‘여행금지’ 규정안해
남북대화때 못올 이유 없어
정부 “실질효과보다 상징성”
김영철 통전부장 포함 눈길
한국 제재엔 ‘여행금지’ 규정안해
남북대화때 못올 이유 없어
정부는 8일 독자 대북 제재 방안 중 특히 금융제재 리스트를 강조했다. 기존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단체를 대거 반영하고 자체 정보를 근거로 한 대상을 추가해 단체 30곳, 개인 40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들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되지만, 남북 간에 이미 아무런 거래가 없어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정부 당국자조차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제재 대상 개인 중에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눈에 띈다.
김영철은 현재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이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금융제재 리스트에는 빠졌지만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는 올라 있다.
한국정부 독자 제재는 안보리 제재와 달리 ‘여행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형식논리상 앞으로 남북 당국 대화가 이뤄질 때 김영철이 남쪽에 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들도 두루 포함됐다.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진행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올랐다 러시아 요구로 빠진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와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도 포함됐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만 확인돼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무역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외화벌이 기업과 해운회사 등이 대거 포함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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