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운영이 향군 조직 운영과 수익사업 운영으로 이원화된다. 향군 회장은 향군 조직 운영만 책임지고, 수익사업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향군 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향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향군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을 보면, 앞으로 향군 회장은 향군 조직의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게 되며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 신규투자 및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사항은 법률·회계·경영전문가 등 5~10인 이하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인사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경영총장이나 산하업체장 및 임원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 직위는 제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향군은 수익사업으로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등 3개 직영 사업본부와 중앙고속, 통일전망대 등 7개 산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 때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5천억여원의 부채를 떠안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영총장과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도입은 이런 수익사업 운용의 난맥상에 대한 처방이다.
향군회장 선거도 금권선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기탁금은 5천만원에서 1천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정부의 감독권도 강화했다. 회장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엔 보훈처가 직권으로 직무정지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개혁방안은 대의원 선거로 뽑힌 회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협의로 구속되자 이번 개혁안을 추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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