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에게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16일부터 개정 병역법이 시행돼, 직장이나 학교의 장이 직장인·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을 위해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 등 상해를 입으면 국가 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 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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