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투표일 이후인 4월11~12일 입영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4월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21일 밝혔다.
또 오는 28일부터 4월8일 사이의 입영자는 22~26일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면, 입영 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참고해 소중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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